[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을 현행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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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을 현행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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