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13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다.
자문위원회는 국회불신·정치불신 등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20일 14시에 회의를 열어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먼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