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8.20 17:56:04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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