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은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