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김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폐기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