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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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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