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이혼소송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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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이혼소송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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