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37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