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9.01 19:58:44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37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 중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