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37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 중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