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0.01 21:55:55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초소형카메라 판매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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