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0.01 21:56:23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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