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해제 또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 불이행시 수증자에게 증여 재산 등을 반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