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과 같이 9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되 국가별로 다른 일과시간을 고려해 재외투표소 개폐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의 재외선거인수가 다른 공관의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