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2.07 19:56:29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 및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야할 권고의 범위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재해로 한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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