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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