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현행 벌칙규정의 각종 벌금형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현행 벌칙규정의 각종 벌금형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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