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라는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라는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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