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이강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야간 연설·대담 등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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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야간 연설·대담 등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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