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2.16 18:15:0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인 디지털보안필증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