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개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관할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 관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각 최소 1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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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개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관할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 관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각 최소 1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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