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2.22 18:17:2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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