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며,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