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단순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단순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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