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