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2.03 17:36:0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와 상관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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