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라도 무죄 등을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고의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라도 무죄 등을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고의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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