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촉진,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