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추가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국회법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