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은 조세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대한 타인 명의의 등록을 금지하고, 상습체납 자동차등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등의 불법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