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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