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며,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정지 요청,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