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행정기관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행정기관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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