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정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자금공급자인 사회적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정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자금공급자인 사회적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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