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16.03.02 21:32:1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 및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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