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개정안'은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개정안'은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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