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및 함선 내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