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황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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