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1일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합격자명단및성적을공개하고,합격자는법무부장관이사법시험선발예정인원을고려하여대법원등의의견을들어결정하도록하고, 사법시험을변호사시험과병행․존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