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1일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는가맹점의연간매출액기준을확대하고우대수수료율을인하하여각각법률에규정하고, 신용카드업자가신용카드가맹점에부과하는수수료율의상한을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