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은 정부는매년5.18기념식을개최하고, 임을위한행진곡을기념곡으로지정하여제창하도록하며, 5.18민주화운동을비방.왜곡하거나사실을날조하는행위를처벌하고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은 정부는매년5.18기념식을개최하고, 임을위한행진곡을기념곡으로지정하여제창하도록하며, 5.18민주화운동을비방.왜곡하거나사실을날조하는행위를처벌하고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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