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임산부가신청하는경우임산부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발급하도록함으로써임산부의이동편의를증진하고사회활동참여활성화에기여하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