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을내국세총액의20.27%에서25%로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96%에서98%로늘리며,특별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4%에서2%로하향조정하고,국가시책사업을위한특별교부금의교부기준을특별교부금재원의60%에서40%로,재해대책및재정수입감소로인한특별교부금교부는특별교부금재원의10%에서30%로각각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