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박형준)는 제20대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개원, 원구성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부정확하게 사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발표했다.
1. 국회의원 임기개시일(2016.5.30.)-헌법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 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최초 집회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개시되고 있음.
2. 개원일(2016.5.30.)-의원 총선거 후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입법기가 시작된 날.
3. 개원기념일(2016.5.31.)-1948년 제헌국회가 5월 31일 개원함에 따라, 국회의 개원기념일은 5월 31일로 하고 있음.
4. 원구성 완료일-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때.
※‘지각 개원’이라는 용어는 ‘원구성 지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