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6.20 19:22:20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사무총장(우윤근) 임명승인안”을 포함하여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허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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