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