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천일염 전문기관인 대한염업조합에서 정부비축 수매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기관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