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