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6.27 22:47:4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