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