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현행 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를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불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