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